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 2004.02.20)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 2004.0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