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063, 2000.12.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 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5.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995. 12. 30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총공통매입세액 ×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4063, 2000.12.1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