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공제범위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90, 2001.04.07. 및 부가46015-47, 2001.01.08.외 2건)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유사사례 |
| ○ 재정경제부 소비46015-90, 2001.04.0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7, 2001.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있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221, 1999.10.18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였을 경우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880, 1996.09.1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도 동법 동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