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재화로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받는 대가가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③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제도46015-10648, 2001.04.1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하는 도서․신문은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으로부터 원고․사진을 받아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791, 1987.08.31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기업체에 대한 신용도를 분석 평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사가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한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회원사에게 배포하고 회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300, 1998.02.21 1. 지역광고 안내잡지(귀 질의의 ○○ 안내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동 잡지를 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인쇄, 제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잡지발행 사업자에게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