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구분(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7
건설업 영위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경우 기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교부 할 수 없음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1979, 2001.07.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가 건설사 “갑”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아 지급시기가 도래한 중도금 및 잔금을 미납상태에서 B에게 양도하고 미납대금을 B가 “갑”에게 직접 지불한 경우에 있어 B가 납부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매도자인 A가 하는지 또는 대금을 지급받은 “갑”이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1979, 2001.07.0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