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위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경우 기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교부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1979, 2001.07.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가 건설사 “갑”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아 지급시기가 도래한 중도금 및 잔금을 미납상태에서 B에게 양도하고 미납대금을 B가 “갑”에게 직접 지불한 경우에 있어 B가 납부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매도자인 A가 하는지 또는 대금을 지급받은 “갑”이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1979, 2001.07.0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