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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