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47, 1999.08.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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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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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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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2547, 1999.08.23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와 제7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