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으로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당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창업투자회사임. 당사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음. 2000년도 결성된 창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이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청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동 조합은 165억원의 출자금을 모집하여 결성되었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현재 청산가액 약 45억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이 중 약43억원은 비상장주식의 투자금액으로 조합원에게 주식 현물로 분배될 예정임 (질의내용) 가.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을 결의한 후 조합이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중 주식을 매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해당 여부 나. 창업투자조합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청산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해당 여부 - 상장, 등록 주식인 경우 및 비상장 주식인 경우 - 주식 분배가액이 출자원금 이하인 경우 - 주식 분배가액이 출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다. 창업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해당 여부 - 상장, 등록주식인 경우 및 비상장 주식인 경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