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여 공제받은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가산세 부담에 대한 문제는 사인간의 문제로서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가. 관련 유사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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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2276, 1997.10.02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재소비-116, 2005.01.28 사업자가 2001년 제1기분 확정신고기간(4월~6월)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제2기분 확정신고기간(10월~12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기간은 제1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7월 26일)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서삼46015-11502, 2002.09.0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 부가46015-788, 1996.04.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