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통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통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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