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시 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1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통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통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