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여부 및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4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908,1993.06.10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