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1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주)○○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고객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고객은 그 물품 대금을 국내 법인인 (주)○○인터내셔날 명의의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고 있음. - (주)○○인터내셔날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수금업무, 정보제공 및 정보등록, 반품 및 환불업무 등을 대행하여 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주)○○가 국내 고객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고객이 그 물품대금을 (주)○○인터내셔날 계좌로 입금한 건에 대해 (주)○○인터내셔날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603, 2005.05.0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 서면3팀-502, 2005.04.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