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역무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당해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과는 별도로 당해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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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른사업자에게 법정관리기업의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자금의 확보방안에 대한 자문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제반 금융자문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당해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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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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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834, 2000.04.1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956, 1999.12.17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자문용역(기업 또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분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다. 참고자료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1, 1999.5.24, 2001.3.28, 2002.3.30, 2004.1.20>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2. "할부금융업"이라 함은 할부금융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라 함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제2절 시설대여업 제28조 (적용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제29조 (각종 자금의 이용) 시설대여업자와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위하여 당해 자금을 융자받아 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3절 할부금융업 제38조 (적용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할부금융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할부금융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
| 다. 참고자료 |
| 제39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할부금융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할부금융업자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 및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9.2.1> 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①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을 초과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46조 (업무)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위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6조 (업무)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6.30, 2002.6.29, 2004.4.19>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2. 지급보증업무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관리업무 4. 그 밖의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는 별도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