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사는 특수관계자인 B사의 골재허가 사업을 받기 위하여 A사 소유의 기계장치(크릿샤)를 B사에 매매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및 건설기계의 인도없이 건설기계등록증상 명의만 변경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 A사는 교부한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B사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 하였음. 이 경우 A사가 매출신고한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할 경우, ○ 갑설 B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를 받았고, 매출자는 신고대상이 아닌 매출에 대해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등으로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을설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825,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935, 1999.09.28.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은 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기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