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외업체와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6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광고대행 전문미디어렙사가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매체사에 광고용역을 의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84,2006.01.11.; 서삼46015-10447,2001.10.12.; 부가46015-287, 1993 .03.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인터넷 광고대행 전문 미디어렙사로 광고 중개(대행)사의 의뢰를 받아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매체사(예: 다음, 엠파스, 야후 등)들과 협의하여 해당 광고 켐페인의 제반사항(미디어믹스, 광고등록, 광고전송, 리포팅, 트래킹)의 업무를 하고 있음. 광고주로부터 관련 업무를 중개 또는 대행 받은 광고대행사(A)는 당사와 전체 광고금액에 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사는 A사에 약정된 중개 또는 매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세금계산서는 A사가 광고주에게 광고의뢰 금액 전체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는 A사에 총액으로 계약 또는 광고게제요청서에 의하여 100% 광고의뢰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항하고 있으며, A사는 당사에 중개(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참조) 위와 같이 당사와 A사간에 계약이나 주문 내용에 불구하고 광고의뢰 총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차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나 주문내용에 따라 당사가 A사에게 광고의뢰 금액 총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사는 당사에 중개(대행)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84, 2006.01.11.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계획을 수립하고 광고매체에 광고를 시행 또는 광고매체를 대리하고 고객에게 광고매체의 지면, 시간, 광고용 시설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광고에 따른 광고료의 회수책임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광고대행회사와 광고주, 광고매체사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447, 2001.10.12.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인터넷 광고용역을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의 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87, 1993.0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