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된 경우 일반과세적용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4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우리 회사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가구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을 매입하여 직원사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 사택의 사용에 따른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직원이 부담하고,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각종 수선비용(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수선비용에 지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099, 2003.07.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