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탄약처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6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우리 회사는 대리점의 지역별, 시간별, 스타일별 판매수량의 흐름을 파악하여 영업 및 구매전략 계획을 수립하고자 전국의 각 대리점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는 1) 본사가 각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 등의 공급수량, 단가 뿐만 아니라 2) 대리점의 일일 매출내역 등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이하 POS 관련자료) - 이 경우 우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자가 “POS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질문 ․ 조사권]에 의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 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 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 장】 ①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급한 자 및 공급받은 자 2.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3. 공급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 4.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6. 기타 참고사항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장부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질문ㆍ조사 및 명령사항】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ㆍ사용ㆍ표찰의 게시ㆍ업종별 표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559, 2000.10.20. 【질의】 유통업 중 할인점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장에서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하는 POS영수증을 고객에게 발행한 영수증과 동일한 규격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POS시스템에 의한 매출내역이 당사 전산실에 전산용 테이프로 별도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언제든지 POS영수증 발행내역을 확인(인쇄) 가능하게 되어 있음. 현재 당사에 POS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바, 하루에 발생하는 보관용 영수증 수량이 매우 많아 5년치를 보관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 경우 POS영수증 원본의 보관 의무가 당사가 보관하고 있는 전산테이프로 갈음하여 별도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당사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3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포스영수증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규정에 의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질의함. 【회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내역을 「전자기록 보존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고시(1999. 5. 8.)」 규정을 준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자별로 보관하는 때에는 부가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