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와 함께 한 세트를 구성하는 포장물의 주세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0
주류와 함께 한 세트를 구성하는 건강보조식품・술이 담기지 않은 도자기 주전자・도자기 술잔・유리잔・포장물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주류와 함께 한 세트를 구성하는 건강보조식품․술이 담기지 않은 도자기 주전자․도자기 술잔․유리잔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세트를 포장하기 위해 별도로 공급하는 포장물의 가격도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류와 함께 한 세트를 구성하는 건강보조식품・술이 담기지 않은 도자기 주전자・도자기 술잔・유리잔・포장물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주류와 함께 한 세트를 구성하는 건강보조식품․술이 담기지 않은 도자기 주전자․도자기 술잔․유리잔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세트를 포장하기 위해 별도로 공급하는 포장물의 가격도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