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타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5년 8월에 공사를 수주하여 2006년 4월 6일에 준공을 하고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당사의 입장에서도 하도급업체에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하도급업체는 당사가 지급 못한 금액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이 적정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2062, 2001.07.12.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2. 참고로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거래에 대하여 교부 및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경정규정에 의한 관련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273, 1999.10.23. 건설업자가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준공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관련하여, 귀 사업자의 경우 질의내용(계약서상 대금지급 방법)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활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타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에 규정되어 있는 것임. ○ 부가46015-2486, 1997.11.0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