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험응시 전형료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6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