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