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5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건설한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64, 1998.10.09.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264, 1998.10.0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22, 1997.05.08 건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의 신축용역대가 및 신축아파트와 상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대가 전액(분양면적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67, 1995.01.2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540, 1996.03.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