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1446, 2001.06.13.)외 1건 및 (간세1235-2434, 1977.08.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1446, 2001.06.13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내역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022, 2000.08.2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간세1235-2434, 1977.08.09 과세사업자가 중고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