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용액상산소의 주류 첨가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0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등《(재정경제부 소비46015-56, 2003.03.0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등《(재정경제부 소비46015-56, 2003.03.0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