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등《(재정경제부 소비46015-56, 2003.03.0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등《(재정경제부 소비46015-56, 2003.03.0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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