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2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세액공제는 2004. 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 2004.1.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세액공제는 2004. 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 2004.1.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