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에 있어 (주)○○ 직원의 출장비 및 법정경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551, 2005.04.27.; 서면3팀-1952, 2005.11.03.; 부가46015-1281, 1999.05.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우리 철도공단에서는 유도대책공사를 (주)○○에 위탁시행 함에 있어 유도대책비를 선지급하고 준공 후 정산하고 있음. 당해 유도대책공사에 의한 (주)○○ 직원의 출장비와 법정경비(등록세, 증지대, 교육세, 인지대, 채권, 취득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 로 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551, 2005.04.27.】 【질의】 (주)○○가 ○○공단의 고속철도공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전력유도피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아래의 가액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 ① (생략) ② (생략) ③ (주)○○의 직원이 새롭게 건설되는 자사의 시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직원출장비 【회신】 (주)○○가 ○○공단과 전력유도장해방지대책에 관한 협정을 맺어 제공한 기존 회선 및 관로의 대가와 직원출장비는 전력유도장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된 용역인 전력유도대책공사에 함께 이용되고 건설 중인 시설의 확인에 따른 대가와 비용으로서 그 대금을 상기의 협정에 따라 전력유도대책공사에 대한 대가와 함께 ○○공단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91, 2002.04.04.】 ○○공사가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행하고 ○○공단으로부터 받는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652, 2001.04.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숙박비․식비․교통비 등 체제비와 출전수당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15, 2001.0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281, 1999.05.0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제증명수수료 등 거래상대자인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 등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52, 2005.11.0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관리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전체(위탁수수료, 노무비, 제부대비용 등)가 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830, 2005.10.21.】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