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의 공급인지 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와 관련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및 기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561, 2001.04.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A(갑) - 보일러 교체공사 계약자, 구매자 - 계약 후 보일러 납품과 각종 배관공사 시공 후 준공검사와 사용자에 인계인수가 완료되어야 공사완료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음 - 때문에 공사완료 후 준공보고서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과 공사대금을 지불함 - 상기 2개항은 갑측의 시설업무시행지침에 의한 규정임 B(을) - 보일러 제조업자, 판매자 - 대금수금 후에 C에게 판매수수료 지급 C - B의 판매대리점 - 상기와 같은 관계에서 C는 B의 판매대리점으로서 B를 대행하여 B명의로 A와 보일러교체공사 계약(보일러를 연결하는 물배관, 기름배관, 증기배관, 연도연결 등의 공사 포함)을 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보일러를 연결하는 각종 배관공사는 보일러가 현장에 출고정치되어야 이를 기점으로 배관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이며, 공사완료 후 예비가동시험, 준공검사, 감액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액처분, 시설인계인수 등의 필수과정이 있으므로 이 과정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계약서에 통상적으로 60일 정도의 공사기간을 인정함),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보일러 출고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나, 각종 공사도중 불필요부분의 미시공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내역의 변경으로 인한 감액, 경미한 부분의 정산 등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상 공사완료 후 종결되는 시점을 공사완료로 인정하기 때문에 보일러 출고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갑측인 A의 규정 때문에 불가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은 어느 시점이 되는지 여부 |
| 1. 질의내용 요약 |
| 2. B는 B가 제조한 보일러를 포함한 각종 배관공사 대금을 수령 후 판매대리점인 C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기간 중 부품의 추가납품분, 보일러 수리비, 손질소요비, 교체부품비, 공사비시공부분의 정산 등의 여러 가지 공제내역 계산 후 지불금액이 결정되었을 때 B와 C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이때에도 정산소요 및 회사의 지불규정 때문에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바, 이 때문에 약 1개월 정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보일러교체공사 본 계약의 주체도 아닌 C에게 세금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0561, 2001.04.1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1127, 1999.04.16.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 부가22601-1211, 1987.06.17.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