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6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36, 2003. 5.2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가건물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자치관리할 경우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4의 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4. 4. 24. 개정) 2.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4. 4. 24.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재소비46015-136, 2003.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현행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현행 제6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