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직업소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6
골프장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골프장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같은법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 (부가46015-1810, 2000.07.26 및 재소비46015-322, 199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1810, 2000.07.26 사업자가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관련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며,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귀 질의의 경우 현장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등)중 토지관련매입세액은 총공사비(공통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소비46015-304, 2003.09.04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함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 ○ 재소비46015-322, 1997.11.12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2284, 1997. 10. 4)이 타당함 (참조 : 부가 46015-2284, 1997. 10.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 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51, 2000.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3826,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