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1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117, 2003.04.28.)외 1건 및 (부가46015-1296, 2000.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재소비46015-117, 2003.04.28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925, 2002.11.11 귀 질의 경우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296, 2000.06.02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