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117, 2003.04.28.)외 1건 및 (부가46015-1296, 2000.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재소비46015-117, 2003.04.28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925, 2002.11.11 귀 질의 경우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296, 2000.06.02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