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부가46015-413, 2000. 0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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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 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413, 2000.02.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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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22601-143, 1989.01.31 폐업자(사업자가 아님)가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882, 1986.09.13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심판례) 국심2004서1902, 2004.09.08 【제목】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지 않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함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경정청구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6.30. 개인사업자 ○○○를 폐업하고 2003.7.1.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2003.12.22.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1매)를 수취하고 2003.1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2003.12.15. 2003.1기 ○○○의 매출 및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여부에 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속)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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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례) 국심2004서1902, 2004.09.08 (3) 살피건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당해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제출한 경우 비록 그것이 그 전의 과세기간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2003.11.21. 같은 뜻),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일자가 소급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12.22. 2003.1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심판례) 국심2004중2200, 2004.09.21 【제목】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전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자로부터의 매입이며 공급자가 정당한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바, 동 세금계산서를 폐업자와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판단】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전인 2001.9.11.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자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자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청구인과 ○○○간에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에는 청구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인 사업자의 휴폐업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이 정당한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 노력없이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와 거래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