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쓰레기소각장을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인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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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비46015-147, 2003.05.29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 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됨 ○ 서삼46015-10482, 2003.03.21】【부가46015-4359, 1999.10.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56, 2001.01.0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174, 1997.09.2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 5. 31)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 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