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604, 2000.03.16.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604, 2000.03.16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라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POS사업자를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면3팀-11, 2004.07.30 운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및 소득세법 제1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상대업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행정지도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452, 2005.03.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로서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