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동산컨설팅 중개업자로서 공장 등을 분할하여 매각해주고 최저매각대금 이상으로 매각되면 그 대금을 중개용역 수수료로 받는 업체입니다. 공장 분할 매각 최저대금으로 10억으로 설정하고 10억이 넘는 금액은 중개수수료로 한다는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2억에 공장을 매각(계약체결일 3월 1일)해 주었는데 매도인 공장 사정상 12억이라는 금액을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공장등기 및 공장매각세금계산서(공장매각 등기이전 및 세금계산서 교부일 3월 31일)를 교부하였고 12억이라는 대금은 6월30일자로 모두 받아서 공장매수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초과금액 2억을 받아 당사는 매도인에게 공장매매대금을 모두 넘겨주는 시점인 날을 용역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아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및 등기이전일인 3월 31일자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금 완납 시점인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95, 2005.11.10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용역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 또한,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