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 관리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1
계약된 수량을 계약조건에 따라 수회에 분할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분할 인도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13, 1994.06.29.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당사는 ○○인쇄와 담배포갑지 50,000만매를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일시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된 담배포갑지 50,000매는 수량이 과다한 관계로 3회 분할하여 2004.07.01에 10,000매, 2004.07.20에 10,000매, 2004.08.05에 나머지 30,000매가 일시에 공급될 예정임 상기와 같이 담배포갑지 거래계약이 될 경우 거래 1건에 대하여 수량이 과다하여 3회 분할 후 공급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2. 당사는 △△사와 담배제조에 관한 OEM계약을 체결하여 담배를 생산 공급함. 당사는 생산된 담배를 매월 수회 인도할 예정이고 그 대가는 인도 익월 12일에 청구하고 익월 23일에 입금 익월 지급받을 대가는 매월 수회 공급된 재화(담배) 공급수량×단가, 임대료 및 화재보험료의 1/12으로 구성 되어있음 담배제조에 투입된 자재비용은 일정하지 않고 매달 조금씩 차이가 발생됨. 변동(가감)가액 발생금액은 분기 익월 23일까지 수령하는 대금에서 추가로 정산하기로 되어있음 매월 수회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그 달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임 거래명세서는 거래시마다 임대료와 화재보험료의 1/12가 제외된 공급수량×단가 금액만 기재하여 교부할 예정임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부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인 임대료와 화재보험료의 1/12 및 자재비용 중 차이가 차이가 발생하여 정산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313, 1994.06.2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1-2967, 1982.11.25 계약상 일괄인도하기로 약정된 재화를 운송차량의 적재한도량 또는 운송차량 등의 사정으로 수회에 분할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재화의 전부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계약된 수량을 계약조건에 따라 수회에 분할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분할인도하는 각각의 시기가 공급시기임 ○ 부가1265.1-200, 1983.01.29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삼46015-10443, 2003.03.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된 어로장비 및 선용품 등을 포함․일괄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