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새로운 사업의 추가시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6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49, 1996.05.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대전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2003년 말경 설립된 당 법인은 사업확장에 따라 2004년초 광고대행업, 경영관리 자문 등을 사업목적에 따라 추가하고 등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경영관리 자문의 사업종류를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려는 바, 이의 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 1. 제1항 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003. 12. 30.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1996. 12. 31 신설) ③ 삭 제 (2000. 12. 29) ④ 제1항 제5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949,1996.05.16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67,1999.08.03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추가되는 사업의 종류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전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203,1996.10.22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다만,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 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