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연장을 대관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연장을 대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재과-186(2007.03.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예술의전당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은
바 본 전당의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가. 전당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공연을 산업호라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 산업분류코드 87311 : 공연시설운영업
나.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공연시설을 소유주가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짧은 기간동안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산업분류코드 87311 : 공연시설운영업
․ 공연시설 소유주가 직접 운영관리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산업분류코드 70112 : 비거주용 건물임대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