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8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하는 것은 주권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하는 것은 “주권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