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승차권 판매대행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2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2, 2005.10.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2, 2005.10.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