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2, 2005.10.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2, 2005.10.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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