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하치장 설치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하치장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시 ○○동 107-1 대지 2,651㎡인 공장창고를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으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당해 본부 소재지인 시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2000. 2. 18 단서개정) ②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군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2000. 2. 18 개정)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하치장을 폐지할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