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이전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5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70, 1997.11.27.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소재에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열교한기를 제조할 목적으로 영도구 청학동 소재에 공장을 취득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정상 기존의 사업장(봉래동)을 신규 사업장에 이전하여 통합(합병)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재고재화 등의 과세여부,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개정)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570, 1997.11.27 【질의요약】 부천시 원미구 ○○동(A)에서 1985년부터 1997. 11. 현재까지 금형 및 사출제품을 생산운영하고 있으며, 화성군 양감면 ○○리(B)에 1996년부터 1997. 11. 현재까지 (A)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개업시 공장신축 및 기계설비 구입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2,500만원을 환급받았음. 현재 (A)사업체와 (B)사업체 모두 대표자가 동일인 이며 (A)사업체를 (B)사업체로 이전 (B)사업체를 (A)가 흡수합병 존속하고 (B)사업체를 폐업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동일인간 사업포괄 양도양수 가능여부 및 폐업하는 (B)사업체의 잔존재화 과세 여부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임 ○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