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6
개인기업이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최종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사업의 양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715, 1999.0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 례 》 - 당사는 PE․PA코팅 및 배관자재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체임 - 개인 사업체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6년9월에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2006. 9월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함 - 2006.09.30일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설 립중에 있는 회사󰡑임 -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여 2006.10.01일을 개업일자로 한 법인 사 업자등록증을 2006.09.26자로 교부 받음 - 당사는 현재 조선관련 국내 중공업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 설립중에 있는 회사󰡑로 법인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협력업체의 명의를 개인에 서 법인으로 변경등록을 할 수 없어 개인 사업체의 폐업신고도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협력업체 명의변경 불가능으로 어쩔 수없이 개인 사업체로 주문 발주를 받고 대금결 제를 받고 있으며, 협력업체 명의 미변경으로 세금계산서 또한 개인 명의로 발행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또한 전기료 및 전화료 매입세금계산서도 법인 설립 미등기로 󰡐법인등기부 등본󰡑 이 없으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는 상태임 ◎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시행령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5. 3. 11.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6-17-2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715, 1999.03.18 본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사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사업의 양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566, 1996.03.23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 경우 당해 거래분 중 수출재화분에 대해 영세율 첨부서류상의 명의가 법인설립미등기로 인해 법인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명의로 당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