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04, 1998. 5. 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4.3.30.자로 교부받았으나 2004.4.25.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4.4.1.부터 4.30.까지의 월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904, 1998.5.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에 규정된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신고시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로 조기환급한 후 동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43, 2002.5.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