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9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관련 법령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2394, 1996.11.13 ; 징세46101-1801, 1999.07.23 ; 소비46015-109, 1998.05. 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세무조사시 적발된 공급가액 누락분에 대하여 세무조사기간 중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중 략)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394, 1996.11.13 【질의 3】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조사착수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은 갑은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하거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1801, 1999.07.23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인지 ①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결정전 조사결과통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 ②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결정전 조사결과통지서가 피조사자인 당해 납세자에게 도달된 때. ③ 세무조사결과 납부고지서가 납세자에 도달된 때 나. 수정신고대상은 무엇인지 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뿐임 ②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신고서 및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 각종 세액공제신고서 등)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 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2.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 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와 부수되는 부속서류 등 관련사항은 각 세법이 규정하는 사유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임 ○ 소비46015-109, 1998.05.2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임 ○ 징세46101-2938, 1997.11.10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결정전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는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 ○ 국심2001서3053, 2002.03.06 【제목】 당초 확정된 공급가액에 대해 착오로 과소 기재되어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그 과소분에 대해 경정․통지전까지 수정교부 가능하나, 그 이후에 수정교부된 것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판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한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다만,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확정되어 있는 공급가액이 착오에 의하여 쟁점금액 만큼 과소하게 기재되어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는 과세관청이 그 과소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교부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 수정교부된 것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