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에 있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874, 2000.04.20 ; 부가46015-115, 2001.01.16)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인력 알선용역에 대한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세금의 종류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이며, 기타 다른 세목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여부에 따라 세금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4의 면세사업자 여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나, 귀 질의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새마을공사라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한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가 (재)☐☐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문화재발굴현장에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① 당해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② 인력 알선용역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상기 2개 업체 각각 해당 세금의 종류 ④ 당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 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사업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 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2000. 8. 1 호번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2000. 8. 1 호번개정) 5.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000. 8. 1호번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115, 2001.0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520, 2000.03.0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파견근로자)을 공급한 경우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수당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3팀-801, 2004.04.23 주무관청에 등록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83, 1999.08.03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단체가 동법시행령 제67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작성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 제도46015-10279, 2001.03.27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인 (주)농협축산유통 한우판매장에 자기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자회사로부터 급여 및 제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비용상당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