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334, 1995.02.17.; 재소비46015-159, 2003.06.09.)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비영리 학교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불하였는 바, 동 건물이 교육용 면세사업과 임대용 과세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일 경우 대리납부의무를 이행코자 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2. 예정신고기간에 징수한 대리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한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12.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②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34, 1995.0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대리납부세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59, 2003.06.09. 【질의】 1. 질의배경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 시기에 관하여 국세청장은 2003. 2.24.자 회신(서삼 46015-10334)을 통하여 2000.11. 1.자 및 1984. 6. 8.자의 해석을 참고하라고 하였음. 국세청장 해석의 요지는 법인의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예정신고기간 중에 발생한 대리납부의무를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2. 사실관계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법인인 금융기관으로서 2002. 3.에 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거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제1기 예정신고기한인 2002. 4.25.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고 제1기 확정신고기한인 2002. 7.25.에 신고납부하였음. 그러자 관할세무서에서는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기한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에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해보니까 이 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1994. 1. 1.부터는 개인은 예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은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3. 질의사항 당사와 같이 “법인”인 면세사업자(금융기관)가 2002. 3. 중에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 이 부가가치세를 제1기의 예정신고기한인 2002. 4.25.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고(즉,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을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인 2002. 7.25.까지 신고납부할 경우(즉,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을 적용할 경우), 대리납부신고의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 부가 1265-1111, 1984. 6. 8.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