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통합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1
동일 소재지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동일 소재지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한 것인지, 각각 별도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같은 소재지에 수개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886, 2006.05.15. 【질의】 동일한 사업장 내에 2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업(부동산임대)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세무관리상 여러모로 불편하여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 그 방법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412, 2005.11.23.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보습학원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수강생ㆍ강사관리 및 수입ㆍ지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