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프로 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프로농구단의 신인선수 계약시 처음으로 계약하는 해 계약기간(3년)동안에 연봉을 합산하여 선급금으로 1/2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선급금은 계약기간동안 매월급여 지급시 균등분할 공제(회수)합니다. 최초 선급금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해당 선수를 타 농구단과 양도양수계약 체결하여 잔여 선급금과 선수의 권한을 양도합니다. 1. 프로농구단 소속된 선수가 트레이드시 잔여 선급금을 타 프로농구단으로 지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프로농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쌍방 간에 맞교환 트레이드시 선급금 상계 후 잔여분을 지급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개정)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557, 2004.03.18. 【질의】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회신】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3팀-1477, 2005.09.08. 【질의】 당사(○○○)는 2005. 8. ○○농구단 전체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인수대가 중에는 ○○농구단에서 선수에게 급여로서 선 지급한 선급금(918백만원)이 있으며, 인수대상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임차보증금 430백만원)와 인수대상 동산(차량 2대, 30백만원), 지적재산권, 영업권 등 기타 무형자산 인수대가(2,700백만원)로 구성된 금액을 지급하고 ○○농구단을 인수(농구선수 및 자산)하려고 함. - 이 경우 과세표준을 어느 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89, 2005. 2.25.; 부가46015-716, 1999. 3.18.)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