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 사업자등록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9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본인은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2006년 4월 30일 정보 통신 대리점(○○○○)을 통하여 매가 520,500원의 가격으로 핸드폰 기기를 보조금 보상 할부로 매입하였으며, 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할부대상품목과 발급 대상 대리점이 아니라며 2차례나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주)에 연락하였으나 할부금에 대하여는 대리 수금하여서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이에 또 거절하였습니다. ○ 질의 이와 같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중 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