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유치활동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9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숙․냉동․애호박슬라이스(성분배합비율: 애호박 100%) 제품이 아래와 같을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제조공정 1. 원료선별: 원료를 규격기준에 준하여 선별 2. 침지세척: 애호박을 정제수에 1-2시간 침지 후 정제수로 3-4회 세척 3. 절단 및 수세: 슬라이스기로 절단 (지름: 3 ˜ 6cm, 두께: 0.8 ˜ 1cm)하여 수세 4. 자숙 및 냉각: 92℃±2℃에서 3-5분간 자숙, 30℃ 이하 냉각수에 냉각 5. 세척 및 탈수: 정제수로 세척한 후 자연탈수 6. 담기 및 냉동: 포장규격(500g, 1kg)에 따라 용기에 담아 -28℃ 이하에서 6-8시간 냉동 7. 검사 및 포장: 냉동된 제품을 금속탐지기에 통과한 후 비닐포장(500g, 1kg) 8. 밀봉 및 보관: 씰링기로 밀봉, -18℃ 이하에 보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364, 1999.08.06. 【질의】 본인은 야채류를 단순히 삶아서(가정에서 바로 씻어서 조리하여 먹을 수 있게) 이를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가가치세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별표 1(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함) 어디에 보아도 삶는다는 것은 없으며 또한 이를 신선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타당함. 〈을설〉단순히 삶아서 포장하는 것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함이 타당함. 【회신】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