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전용통신망 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의무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2095, 2005.11.23; 서삼46015-10768, 2003.05. 09.)을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에 있어 당해 전산용역의 계약상, 법률상의 사실상 공급자가 본점인지 또는 국외의 통신망운용사업자인지 여부는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갑)지점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서 국제금융거래를 위해 S○○사가 운영하는 전용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음. 동 외국은행의 본점이 S○○사와 전용통신망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사용대가도 본점이 S○○사에 직접 지급하고, 본점은 매년 각 지점 및 본점부서의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상기 지급액을 각 지점에 분담시키고 있으며, (갑)지점은 본점 통보 내용에 따라 그 사용료를 본점에 송금하고 있음. 이 경우 (갑)지점의 전용통신망 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12.28.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12.28.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12.29.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2. 9.개정) 1. 용역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396, 2006.03.03】 2.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095, 2005.11.23.】 【질의】 o 당 지점은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당 지점의 영업부서는 해외 본·지점의 영업부서의 도움을 받아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당 지점은 본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전액 당 지점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해외 본·지점에 대하여는 제공된 용역의 대가를 이전가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산가격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후 동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해외 본·지점에 지급하고 있음. - 당 지점이 해외 본·지점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o 질의요지(쟁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문제는 국내의 사업장에서 자기의 국외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와는 별개로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768, 2003.05.09.】 【질의】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본점)에 소재한 지역통괄점 전산센타에서 은행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본점경비 배분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 46015-271, 2001.10.16; 부가46015-819, 2001. 5.31; 부가 46015-4908, 1999.12.14.)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71, 2001.10.16.】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정보 등을 송․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4908, 1999.12.14.】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626, 2001.11.06.】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A카드사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국세심판례 【국심2003서2743, 2003.11.26.】 【제목】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용역을 해외관련지점으로부터 제공받고 외국본점으로 송금한 본점경비 배분금액의 분담금은, VAT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판단이유】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에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면세업인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본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산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국에 본점을 둔 ○○○의 ○○지점(국내사업장)으로서 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전산용역인 이메일 서비스 및 네트워크 유지용역 등을 본점 등 전산센터로부터 제공받고 본점의 공통경비배분액인 쟁점금액을 본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본점은 국내에 청구법인을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제공을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본·지점간의 용역대가의 수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용역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